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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4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1: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로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버스를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안전하게 내렸는지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아니하고 버스 뒷문을 닫으며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뒷문을 통해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C(여, 72세)으로 하여금 버스 뒷문 부분에 부딪히게 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원위부 골절(인공 관절 주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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