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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4 2018고정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경 피해자 B( 남, 25세) 의 페이스 북에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여자 후배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페이스 북 계정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30. 경 전 남 순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SNS 계정인 페이스 북에 아이디 C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 씹새끼야, 이 미친 또라이 쓰레기 양아치 새끼 년 아, 너도 어디 성 치안은 너도 병신새끼 라 그래”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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