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 및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8. 피고 (C 공인 중개사사무소 및 D 운영) 의 중개로 피고가 대행하여 개발하는 경기 양평군 E 전 3,223㎡ 전원주택단지 중 일부 760㎡를 매수하였고, 그 무렵 위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주택과 창고 건물 공사( 이하 경량 철골조 판 넬 구조인 창고 건물 부분만을 ‘ 이 사건 창고 ’라고 한다 )를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택 및 이 사건 창고의 설계 비로 2017. 4. 17. 100만 원, 같은 해
6. 7. 2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처음 요구한 설계 비는 500만 원이였으나 400만 원으로 감액하여 3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고 최종적으로 설계 비는 3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위 주택 및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최초의 건축신고는 같은 해
4. 13., 관할 군청의 착공허가는 같은 해
6. 26. 있었으며, 같은 해
8. 31. 설계변경 신고를 거쳐 1년 후인 2018. 8. 23. 사용 승인이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창고 공사대금을 2,1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기지급된 위 주택 공사대금 중 일부 700만 원을 2017. 6. 19. 이 사건 창고 공사대금으로 전용하며, 추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7. 6. 30. 600만 원, 같은 해
8. 1. 8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2,100만 원을 이 사건 창고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또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 공사대금 2,100만 원과는 별도로 이 사건 창고의 기초 공사비용으로 2017. 7. 10. 경 889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는 F(G 회사) 로 하여금 이 사건 창고 공사를 진행하게 하면서 2017. 7. 10. 1,300만 원, 2018. 1. 11. 850만 원 등 합계 2,150만 원을 이 사건 창고 공사대금으로 F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카 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