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가합53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497,734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8.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건물 4층 40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E건물 A동 423호에서 ‘B 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가산세 부과 1)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2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재고자산이 4,073,704,771원임에도 이를 3,087,307,554원으로 신고하였다. 2) 이후 피고가 2014. 11. 20.경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불성실 가산세 67,631,56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7,261,395원의 합계 124,892,964원의 가산세를 부과 받았다.

다.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관한 가산세 등 부과 1) 원고는 2011.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2. 7.경 완공하였고, 2012. 10.경부터 2015.경까지 이를 분양하였는바,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자’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5.경까지 위 C건물를 분양할 때마다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2) 그런데 피고는 2012. 10.경부터 2015.경까지 원고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4. 13.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① 2012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 367,589,300원, ② 2013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 166,861,520원, ③ 2014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 53,483,350원, ④ 2015년 귀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