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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09 2016가단62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1961....

이유

1. 청구의 표시 10년의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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