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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6.18 2015가단1379
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1988. 7.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 소유의 1/3 지분에 관하여 1988. 7.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2015. 3.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 소유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5. 3. 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위 매매계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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