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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1. 9. 선고 71사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2민(2),29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422조 1항 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증거자료인 피고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의 항소심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원심에서 심리한 결과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뒤의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된다.

원고, 피항소인 겸 재심피고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재심원고

피고

주문

1. 본원 1969.4.24. 선고 67나3174 판결 중, 피고(재심원고)는 원고(재심피고)에게 금 21,250원 및 이에 대한 1966.6.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판결 중 위 1항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그 1/10을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재심소송비용은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주문 1항 및 3항 후단과 같다.

본소청구취지

원고(재심피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300,000원에 대하여는 1966.7.15.부터, 금 100,000원에 대하여는 1966.6.13.부터, 금 100,000원에 대하여는 1966.4.15.부터 위 각 금원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재심원고)는,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재심사유의 존재

재심피고(본소원고)와 재심원고(본소피고) 사이의 본원 67나3174 대여금 청구사건(이하 전소라고 한다)에서 1969.4.24. "피고(재심원고)는 원고(재심피고)에게 금 321,250원 및 그중 금 300,000원에 대하여는 1966.7.15.부터, 금 21,250원에 대하여는 1966.6.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재심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므로서 위 전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판결에 있어서 원고(재심피고)의 청구원인 사실 중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7.15.부터 연 5푼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나머지 부분은 재심청구의 대상밖이다)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증거자료로서는 갑 제2호증(판결문), 을 제2호증의 2(의견서),5(피의자신문조서),11(진술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이 원용되어 있음은 기록상 본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 중 위 갑 제2호증은 대전지방법원 형사 항소부의 1967.6.9. 선고 66노805 피고인 피고(재심원고)에 대한 사기미수사건의 유죄판결인바, 이 판결은 피고인(재심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대전지방법원 형사 항소부에서 심리한 결과, 1971.3.26.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은 그해 4.2. 확정된 사실이 공문서인 을 제4호증의 4 내지 6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뒤의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로서 민사소송법 422조 1항 8호 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재심피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원고는 1966.6.28. 피고에게 소외 2를 통하여 금 3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현금대신으로 원고의 남편 소외 3 이름의 은행 당좌수표 150,000원권 2매를 대여하여 주고, 그 수표는 1966.7.15. 소지인이 은행에 제시하여 결재되었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원금 및 이에 대한 1966.7.15.(수표결재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 을 11호증의 2,5,11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의 3(진술조서),5(피의자신문조서, 다만 일부),6(진술조서),8(진술조서),9(진술조서),10(진술조서), 공문서인 을 4호증의 5(판결문)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쉽사리 믿어지지 않고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재심원고)가 원고(재심피고)로부터 1966.6.28. 금 300,000원을 현금 혹은 수표로 빌려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나위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라하는 부분을 부당하다.

4. 결론

이에 전소판결 중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7.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판결중 위 부분에 관한 피고(재심원고)의 패소부분 역시 취소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425조 , 89조 , 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박창래 목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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