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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9.29 2016고정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07:30 경 경북 청송군 양정 길 231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쓰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용자의무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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