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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5 2019가단721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3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6.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부부이다.

원고는 2019. 7. 1.경 인천지방법원 2019머60578호 사건의 확정된 조정결정에 기하여 C의 소유였던 인천 강화군 D 토지 중 1/2 지분, 인천 강화군 E 토지 중 1/2 지분(위 각 토지 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C을 상대로, 피고가 C에게 대여한 대여금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8. 9. 6. ‘C은 피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내렸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차1919호), 위 지급명령은 2018. 10. 3.경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2018. 11. 1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F).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4,000만 원을 대여해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속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다.

또한 원고는 C과 부부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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