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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0 2017가단4876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1994. 10. 6.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1994. 10. 6.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4. 10.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4. 10. 5.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7875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3.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가등기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1993. 4. 21. 15,000,000원, 1993. 9. 18. 5,000,000원, 1994. 4 .10. 10,000,000원, 1994. 4. 24. 5,000,000원, 1994. 8. 26. 5,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말소의무의 존부 원고는, 가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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