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785,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30.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산시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검수원으로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1. 10:20경 G 차장으로부터 출고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H’가 보관시킨 20kg 상당 칼미넥스 케이티 20박스, 25kg 상당 이노쿨린 4박스 합계 500kg 정도의 물품을 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I 지게차(2.5톤)를 조종하여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들어가기 위해 폭 2.7m, 길이 4 내지 5m 가량, 경사각 25 내지 35도 정도의 경사로를 올라가던 도중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지게차가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근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및 골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5. 7. 1.까지 124일간의 입원치료, 466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호 10급 14호를 인정받아 휴업급여 23,703,340원, 요양급여 15,984,560원 장해급여 18,401,08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도 없는 원고로 하여금 충분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지게차가 올라가기 어려운 경사도로에서 지게 차를 운행하게 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 하여금 지게차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