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780,821원과 그 중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4. 6. 2.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2012년 초부터 D(원고의 시동생), E(피고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과 공동으로 여주시 F 외 4필지 토지 위에 ‘G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사이고, 대동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동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신축 공사를 맡은 시공사이다.
나. 1) 원고는 D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2. 12. 6. 대동건설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D은 2012. 12.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2호증의 1)과 이 사건 상가 6동 101호, 102호에 관한 상가공급계약서(을 2호증의 2, 3)를 작성하여 주었다.
본 계약서는 D이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변제기간은 2013. 2. 28.로 하고, 약정한 기간 내에 상기금액 미변제시 본 분양계약서는 완불 처리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토록 한다.
입금은 대동건설(주) 하나은행 계좌로 처리한다.
약정기간 내 상기금액 변제시 본 계약서는 무효처리 하도록 한다.
" 3) D은 2013. 10. 22. 이 사건 상가 6동 101호, 102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다른 사람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들은 2014년 6월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갑 1호증)(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과 이 사건 상가 3동 101호, 102호에 관한 상가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제1조: 본 계약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변제기간은 2013. 2. 28.로 하고, 약정한 기간 내에 상기 금액 미변제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