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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당시 사고가 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지도 않고, 변경하려는 1차로에서 진행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지도 않은 채 만연히 1차로 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그곳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방호벽을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차량이 방호벽을 충격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위치, 사고 발생 당시 충격의 정도, 사고발생 경위, 사고현장 상황,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피고인과 동승자간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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