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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6292 판결
한·영 조세조약에 의한 F1개최권료는 사용료 소득이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5-구합-335(2015.7.16)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광-3822

제목

한・영 조세조약에 의한 F1개최권료는 사용료 소득이다.

요지

이 사건 개최권료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사건

2015누629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07. 16. 선고 2014구합335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이 사건 개최권료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여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4,335,547,480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4,272,274,764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aaa 를 bbb 로, 제10면 제8행의 "피고는"을 "aaa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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