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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2001. 11. 30. 선고 2000누1346 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99]
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가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미국전력연구소와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에도 참여하고 연구결과물도 이용하면서 매년 지급한 회비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자력분야의 전력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용료 소득에 관한 관계 법령의 정의, 노하우의 개념,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미국전력연구소와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에도 참여하고 연구결과물도 이용하면서 매년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소정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원자력분야의 전력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미국전력연구소의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3조 제2항 참조) 제3항 (현행 제3조 제3항 참조) 제55조 제1항 제9호 {현행 제93조 제9호 (나)목 참조} 제59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98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6조 (3), 제14조 (4) (a)

원고,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피고,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199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원천세 1995 사업연도 귀속분 금 191,059,130원, 1996 사업연도 귀속분 402,520,950원, 1997 사업연도 귀속분 금 216,105,530원, 합계 금 809,685,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전력 생산,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서 1995. 5. 19.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미국전력연구소(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이하 'EPRI'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자력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원고는 위 EPRI와의 협약내용에 따라 회원사로서 EPRI에게 1995. 12. 19.경 미화 1,250,000$, 1996. 8. 1.경 미화 2,500,000$, 1997. 2. 13.경 미화 1,250,000$를 회비로 지급하였다.

다.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회비가 EPRI 산하의 원자력그룹(Nuclear Power Group, 이하 '원자력그룹' 또는 'ERPI NPG'라고 한다) 소유의 연구 결과물의 사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 제59조 ,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 제29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6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 6. 11. 원고에게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1995 사업연도 귀속분 금 191,059,130원, 1996 사업연도 귀속분 402,520,950원, 1997 사업연도 귀속분 금 216,105,530원, 합계 금 809,685,6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가 EPRI에 납부한 회비는 EPRI의 회원사로서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성 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한 것일 뿐이지 EPRI NPG의 연구결과물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EPRI의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납부한 회비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계 법령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국내원천소득 중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5조(국내원천소득) ①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 이하 생략)

* 한미조세협약

제6조 (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서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 (사용료)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기술)·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2) 쟁 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 소득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정보 또는 노하우'라 함은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품의 산업적 생산 또는 그 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표되지 않은 모든 기술적 정보를 말한다 할 것이고, 노하우의 특성으로는 ① 비공개된 기술적 정보라는 점, ② 노하우 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이를 공업적 또는 상업적으로 반복 사용함으로써 생산비용 등을 절감하거나 초과수익을 창출하는데 있다는 점, ③ 노하우 도입자는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신에 그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진다는 점, ④ 노하우의 도입대가는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횟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하여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노하우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납부한 회비의 주된 목적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EPRI NPG의 연구 결과물을 사용하기 위한 것에 있는지, 아니면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에 있는지 여부와 ② 비영리법인인 EPRI의 위 회비 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3) 사실관계

갑 제8, 9호증, 갑 제12 내지 1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곽노홍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PRI는 미국내 주요 전력회사가 공동연구의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서 참가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인데, 그 중 EPRI 산하의 원자력그룹(EPRI NPG)에는 원고, 프랑스 Energie de France, 영국 Nuclear Electric 등 국제 회원사를 포함하여 총 42개의 회사가 회원사로 가입하였다.

(나) 원고가 1995. 5. 19. EPRI와 체결한 원자력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공동연구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협약은 원자력그룹과 원고의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을 그 대상으로 하고, 한국 내의 원자력 관련 기관은 원고를 통하여 EPRI의 기술, 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원고와 EPRI의 고위 경영진 간에 전략 현안 및 연구 우선순위 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최소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양측의 고위 기술진 간에 공동연구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 예산, 주요 사업계획, 체계적인 연구에 관련한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하며, 양측의 각 대표가 상호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③ 원고의 혜택

원고는 선진경수로발전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원자력그룹 소유의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연구 결과물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권 및 실시권을 갖고, 원자력그룹이 전부 소유하지 않거나 타 기관이 독점적으로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원자력그룹에 공급된 표준가격보다 할인된 사용료(Royalty)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선진경수로발전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원고의 기술적인 결정이나 분석을 돕기 위해 원자력그룹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는다.

④ 원자력그룹의 혜택

원고는 매년 미화 3,800,000$를 3년 동안 지불하고(그 중 미화 2,500,0 00$는 EPRI의 결정에 따라 신규 또는 진행중인 원자력그룹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나머지 미화 1,300,000$는 원고가 원하는 원자력그룹 내의 사용자그룹 참가비와 양자가 선정하는 국내 계약자의 연구개발비용으로 사용), 원고가 향후 3년간 개발하거나 이미 소유한 연구·개발 기술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호 인·허가 협약에 따라 EPRI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한국 내의 원자력 관련 기관은 EPRI의 기술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EPRI와 그 회원사에게 무상으로 실시권을 제공한다.

⑤ 기술 전수책임 및 인력 교류

EPRI는 원고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하여 1명의 원자력그룹 연구원을 상주시킬 수 있되, 그 연구원에 대한 급여 및 기타 비용을 원자력그룹이 부담하며 원고는 그의 관련된 사무실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원고는 EPRI의 정보를 얻기 위해 연구원을 5명까지 EPRI에 상주시킬 수 있되, EPRI가 사무실 관련 비용 및 일정범위 내의 업무, 여비 등을 부담한다.

⑥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이후 협약갱신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EPRI의 회원사가 납부하는 회비는 회원사의 연간 발전량 및 판매수익에 따라 정하여 진다.

(라) 원고의 전력연구원장은 위 협약기간 동안 매년 EPRI의 원자력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연구개발계획 및 전략, 연구과제결정, 예산배정 등을 정하는데 있어 투표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였고, 원고의 연구원들은 EPRI 원자력분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과제의 진행 평가, 연간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순위 결정 등에 참여하여 왔다.

(마) 원고는 연구과제 분야별로 국내 책임자를 지정하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연구원 5명을 EPRI에 파견하여 그들이 국내 책임자와 협력하여 EPRI NPG의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파견 연구원들이 협약기간 동안 EPRI NPG의 총 공동연구과제 436건을 수행하면서 원고의 현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5개의 과제를 수행하였고, 국내에서는 국내연구비용으로 4건의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바) 원고를 포함한 다른 회원사들이 납부한 회비는 회원사들의 공통관심 연구과제와 특정 회원사가 요청하는 현안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배분되어 사용되고, 원고는 위 협약기간 동안 EPRI NPG에서 생산한 모든 성과물(선진경수로발전 프로그램을 제외)을 별도의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전의 과거 20년간의 성과물도 별도의 대가 없이 열람할 수 있다.

(4) 판 단

(가)앞서 살펴본 사용료 소득에 관한 관계 법령의 정의, 노하우의 개념,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부한 회비는 법인세법 소정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원자력분야의 전력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을 EPRI에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EPRI는 미국 내 주요 전력회사와 일부 외국 회사가 회원사로 참여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공동으로 화력, 원자력, 송배전, 환경 등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며 그 연구 결과물을 공동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데, 회원사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연구개발업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일반적으로 타인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이미 그 정보 또는 노하우가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기 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거나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 상당정도 확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회비를 납부하고 그 회비가 회원사들의 공통관심 연구과제 또는 원고가 요청하는 현안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배분되어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리라는 보장도 없으므로 연구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의 상당부분을 원고가 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는 일정한 초과 수익력을 전제로 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③위 협약내용상 원고 또한 자신이 협약기간 동안 개발하거나 이미 소유한 연구·개발 기술의 일부를 EPRI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고 상호간에 연구원을 파견하도록 하였으며, EPRI가 기술전수를 위하여 원고에게 파견한 연구원의 급여 및 기타 비용을 원자력그룹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및 원고의 전력연구원장이 대표자회의에 직접 참가하여 연구과제의 결정, 예산배정 등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투표를 통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EPRI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연구결과물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더구나 설령 위 회비가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영리외국법인인 EPRI가 회원사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연구개발업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회비를 구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 제1항 제1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회비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함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갑주(재판장) 김동하 장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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