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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두58362 판결
한·영 조세조약에 의한 F1개최권료는 사용료 소득이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5-누-6292(2015.11.12)

전심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335(2015.07.16)

제목

한・영 조세조약에 의한 F1개최권료는 사용료 소득이다.

요지

이 사건 개최권료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사건

2015두5836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6292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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