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16번 기재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고차량 수리정비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와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2019고단1571』 피고인은 2018. 5. 9.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사고차량이 여러 대 있는데 이달 말까지 차량 5대를 수리한 뒤 차량과 함께 명의이전 서류를 넘겨줄 테니 위 차량 매입대금 일부인 2,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여러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연체되어 신용등급이 10등급에 해당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카드대금이나 다른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명의이전 서류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 1,200만 원, 2018. 5. 10.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2320』 피고인은 2017. 6. 6.경 김포시 F에서 피해자 G(40세)에게 “그랜져HG 파손차량을 낙찰받아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수리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줄 테니 차량 매입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