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당 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피고인 소유인 D 트레일러 화물자동차를 매매대금 3,500만 원에 넘겨줄 테니, 위 대금 중 기존 채무를 제외한 2,900만 원을 E에게 송금해 달라’ 고 말하면서, 위 차량의 차량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물자동차는 지 입차량으로 차량 등록 증상 소유자는 선진 통운 주식회사,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의 처 F 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차량이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어서 F에게 위 차량을 매도한 사실을 알릴 생각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E에게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5.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이 관리하는 G 계좌로 피해자의 E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포함한 금액( 합계 5,000만 원) 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차량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지 않음으로써 위 매매대금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거래 내역 편철 및 전화조사)
1. 자동차등록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