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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7 2018나8911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인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2013. 7. 3. 개업, 2017. 10. 10. 폐업), E는 2015. 말경부터 2016. 8.경까지 D 소속 자동차 딜러였다.

나.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소외 E를 알게 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는 2016. 2. 5. 소외 F 명의로 신규등록(수입차)되었다가 2016. 7. 25. 피고 명의로 명의이전 등록되었고, 2016. 8. 4. 원고 명의로 명의이전 등록되었으며 같은 날 위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저당권자 G 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원고, 채무자 원고, 채권가액 13,300,000원)되었다. 라.

원고는 2016. 7.경 E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건네주었고, 위 다.

항과 같이 G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에 모두 자필로 서명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원은 E가 받아[(주)J 계좌로 지급받음] 이를 사용하였고, 원고가 위 대출할부금을 납부하면 E가 이를 원고에게 되갚는 형태로 2017. 10.경까지 원고와 E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7. 1. 초순경 E에게 또다시 차량명의이전 및 차량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위 다.

항과 같은 방식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K 푸조 차량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고, 이와 관련하여 E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사. 2017. 10. 이후 E는 원고의 대출할부금을 변제해주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8. 1.경 E를 위 차량 2대와 관련한 대출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E는 2018. 5. 17. 검찰에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 4,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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