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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9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 초소 방서 앞 도로를 고속 터미널 역 방면에서 동작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콜 밴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콜 밴 승객인 피해자 E(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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