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28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0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피해자 C(여, 51세)가 택시기사와 불륜관계에 있음을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 귀, 어깨, 손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12. 17.)된 점,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