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5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21:0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 도로에서 피해자 E(48세)과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당기고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