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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2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17:0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2세)이 그 곳에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히야, 오랜만이네”라고 인사하는 것을 반말하는 것으로 오해하고서는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두피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두피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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