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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24 2019가단557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F 임야 902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91. 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원고 소유였던 충남 태안군 F 임야 90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분 9025분의 6600을 G에게 1990. 6. 27. 명의신탁하였다가 2007. 3. 5.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G으로부터 지분 전부를 다시 이전받았다.

나. 원고는 1991. 2. 26. D, 피고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과 지상권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러나 위 피담보채권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지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라.

또한 D이 2012. 4. 26.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C, E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자녀인 H은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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