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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2.26 2019가단423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임야 3,49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83.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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