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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8 2016가합10076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759,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제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21개동 1,068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라 2009. 10. 1. 해산함에 따라, 위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보수청구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1. 23.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 2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 항목별 보수비 총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감정인이 각 감정보완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및 아래에서 원고 또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미시공/ 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부분 121,132,000 0 0 0 0 121,132,000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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