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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1578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69,951,326원 및 그중 2,052,306,168원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하 ‘전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7. 24. 피고 유한회사 A(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G, 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을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을 54억 원, 여신기간만료일을 2007. 7. 24., 이자율을 연 11.5%, 지연배상금률을 연 19%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 A에게 54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 C, D, E, F는 피고 A의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전일상호저축은행은 2010. 4. 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6. 14.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3. 4. 1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원금 2,052,306,168원 및 이자 3,517,645,158원 합계 5,569,951,326원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F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 :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7,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잔액 5,569,951,326원 및 그중 원금 2,052,306,168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3.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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