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2004. 4. 21. 상호가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고, 2004. 7. 2. 다시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은 2004. 4. 6.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소외 은행과 사이에 이자를 연 15.5%, 지연배상금률을 연 21%, 여신기간만료일을 2005. 4. 6.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C 및 피고의 대표이사 G 등은 같은 날 D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05. 5. 19.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대환을 위하여 D과 사이에 여신기간만료일을 2006. 4. 6.로, 이자를 연 11.5%로, 지연배상금률을 연 21%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2004. 4. 6.자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2007. 10. 8.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기간만료일을 2008. 10. 8.로, 이자를 연 10.5%로, 지연배상금률을 연 21%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H에게 14억 원을 대출하여 위 2005. 5. 19.자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0. 8. 소외 은행에 대하여 H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한도액을 18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마. H의 소외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은 2011. 5. 29. 기준 합계 2,385,011,497원(=원금 1,400,000,000원 이자 등 985,011,497원)이다.
바. 한편 소외 은행은 2010. 4. 16. 제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