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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8 2015가단892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각하 판결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피고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발생시키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일 이후 원고 앞으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이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위험할 때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확인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판결로써 원고 앞으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위 판결만으로 과세관청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관청에 대한 원고의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의무에 관한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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