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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2 2015가단23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를 빌려 등록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발생시키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와 관련하여 인수약정일자 이후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로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위 판결만으로 과세관청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관청에 대한 원고의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에 관한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2. 10. 3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인수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 약정일자 인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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