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6 2016고단1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종합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호지구대 쪽에서 현대미포조선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