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3 2015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한마음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현대대불로 영호정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20쪽)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