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6,156,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6. 12.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에게 평택시 E, F, G, H 토지 지상의 건축과 위 토지의 처분에 관련된 제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소재지: 평택시 E, F, G, H(4필지) 지적(면적): 635.45평(도로지분 포함) 제1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4필지 총 857,000,000원으로 정한다.
② 계약금은 계약 시 일금 50,000,000원을 매수인(I)이 매도인(C)에게 지불한다.
③ 수협대출금 512,000,000원은 계약 이후 이자 포함 매수인이 책임 부담하기로 한다.
⑤ 나머지 잔금은 준공 후 정산 시 처리하되 분양 및 금융 발생을 최우선으로 지불키로
함. ⑥ 면적은 공부상 면적으로 적용하되 추후 분양관련 측량 면적으로 재조정 정산키로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등기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부동산에 대한 부담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문제들을 등기 이전시까지 해지하여야 한다.
단, 계약 시 위 토지상 2, 4순위 근저당설정권(J: 6억 9천만 원)자의 일부 해지각서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첨부하여 주어야 한다.
제4조(하자의 부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이전에 발생한 농지법 등 기타 법령 위반 범칙금은 매도인이 발견 즉시 책임 처리하여야
함. 제6조(정산) 공사 기간은 계약 후 동절기 관계로 5개월로 정하되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기로 한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2009. 12.경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1차 매매토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