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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7 2012고단17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와 공모하여, 피해자 D, E과 F 소유의 서울 서초구 G 외 4필지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위 F으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기로 하였다. 가.

토지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8.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H 302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토지 매매 계약서”란 제목으로 “1. 제1조(부동산 표시) 서울 서초구 G, I, J, K, L(합 164.5평)”, "2. 지목. 도로

1. 제2조(계약내용)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 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132억 원(₩13,200,000,000), 계약금 13억 원(₩1,320,000,000)은 2011년 4월 10일, 중도금 62억 원(₩6,200,000,000)은 2011년 4월 12일, 잔금 57억 원(₩5,700,000,000)은 2011년 8월 20일", "1. 제3조(소유권이전)

1. 매도인은 매매 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잔금 지급일에 한다.

2.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등은 소유권 행사의 제한하는 사항은 모두 말소한다.

”, "1. 제4조(부동산 매매규정)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일반해지, 손해배상 등은 부동산 중개에 통상 관례에 준한다

”, "1. 제5조(부동산매도인) 부동산의 현소유자 M을 대리하여 명도인 F은 부동산지분금지가처분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소송법원 판결 M과 F은 부모들과 명의 신탁 관계이며 이에 M은 모든 계약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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