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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단310909 판결
[체당금][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종률)

피고

한국해운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2019. 7. 17.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2,884,910원, 원고 2에게 614,370원, 원고 3에게 599,740원, 원고 4에게 5,959,890원, 원고 5에게 4,049,860원, 원고 6에게 6,933,310원, 원고 7에게 6,438,420원, 원고 8에게 4,167,9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두인해운 주식회사(이하 ‘두인해운’이라 한다)는 성경상선 주식회사(이하 ‘성경상선’이라 한다)와 선박 및 선원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과 사이에 두인해운 소유의 ○○○○호 및 △△△△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한 각 선원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일한 구체적인 기간은 아래 마.항의 표 중 ‘승선기간’란 기재와 같다(1차 승선 후 하선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승선한 경우에는 편의상 ‘1차 승선기간’, ‘2차 승선기간’ 등의 방법으로 표기한다).

나. 피고는 선원법 제56조 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성경상선과 사이에 선원임금채권보장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 보장의무를 인수하였다.

다. 두인해운은 2016. 9.경 이 사건 선박이 압류되는 등 도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자 원고들이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 에 의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17. 1. 26.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에 의하여 체불임금지급사유의 확인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4 에 의하여 체불임금지급사유 확인의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도산 등 사실인정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체당금(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체당금 청구 중 임금 부분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부분은 아래 표 중 ‘일부지급사유’란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아래 표 중 ‘피고가 인정한 퇴직금’란 기재(단위는 ‘원’, 이하 같다)와 같이 일부 금액만 인정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부분[아래 표 중 ‘퇴직금 차액(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액)’란 기재 부분)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승선기간 근로감독관 인정퇴직금 피고가 인정한 퇴직금 퇴직금차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액) 일부지급사유
1 ① 2015.02.18.-2015.12.01.(1차 승선기간) 5,740,420 2,855,500 2,884,910 1차 하선시 체당금 지급사유 미발생하여 퇴직금 제외
② 2016.02.29.-2016.09.21.(2차 승선기간) 2차 승선의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 인정
(총 승선기간 : 1년 4개월 6일)
2 2016.07.28.-2016.09.21.(1개월 24일) 614,360 0 614,370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으로 퇴직금 제외
3 2015.10.05.-2016.07.28.(9개월 23일) 3,269,260 2,669,520 599,740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1 년 미만으로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 인정
4 ① 2014.03.17.-2014.12.20.(1차 승선기간) 5,959,890 0 5,959,890 하선시 체당금 지급사유 미발생하여 퇴직금 제외
② 2015.02.01.-2015.10.05.(2차 승선기간)
(총 승선기간 : 1년 5개월 7일)
5 ① 2014.09.05.-2015.12.01.(1차 승선기간) 6,332,790 2,282,930 4,049,860 1차 하선시 체당금 지급사유 미발생하여 퇴직금 제외
② 2016.02.03.-2016.09.21.(2차 승선기간) 2차승선의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 인정
(총 승선기간 : 1년 10개월 4일)
6 ① 2015.04.08.-2016.04.01.(1차 승선기간) 6,933,310 0 6,933,310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으로 퇴직금 제외
② 2016.04.10.-2016.09.20.(2차 승선기간)
(총 승선기간 : 1년 5개월 4일)
7 ① 2014.09.03.-2015.06.29.(1차 승선기간) 9,085,270 2,646,850 6,438,420 1차 하선시 체당금 지급사유 미발생하여 퇴직금 제외
② 2015.08.03.-2016.06.09.(2차 승선기간) 2차 승선의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 인정
③ 2016.06.28.-2016.09.21.(3차 승선기간) 3차 승선의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으로 퇴직금 제외
(총 승선기간 : 1년 10개월 25일)
8 2014.05.29.-2015.04.08.(10개월 10일) 4,167,920 0 4,167,920 하선시 지급사유 미발생하여 퇴직금 제외
42,103,220 31,648,42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 을1~23호증(이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두인해운의 도산 당시 시행되던 구 선원법(2016. 12. 27. 법률 제145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선원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2017. 1. 2. 해양수산부령 제2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각 관련 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1) 선원법

- 제55조 (퇴직금제도)

①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협약이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 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시행할 때 선원이 요구하면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③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보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제2항 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제외한다.

제3항 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6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제52조 에 따른 임금의 최종 3개월분

2. 제55조 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

제1항 에 따른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 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제3항 에 따라 선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한다.

⑥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령

- 제18조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

2. 제18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도산등사실인정

- 제18조의2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선박소유자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선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박소유자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2.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선박소유자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선박소유자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선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4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법 제56조 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선원은 당해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의3 의 규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보험업자·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선주상호보험조합·보험업자·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불임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5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제18조의4 의 규정에 따라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3.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3) 시행규칙

- 제39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영 제1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9조의2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39조 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9조의3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 영 제18조의5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또는 제39조의2 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사본 1부

2. 당해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 등을 증명한 서류 1부(소유자가 발급한 경우에 한한다)

- 제39조의4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제39조의3 의 규정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영 제18조의5 제1항 각 호 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의8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7호의9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약관조항

을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두인해운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선원임금채권보장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제4조 (보장하는 금액)

① 조합은 기금가입자의 다음 각호에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선원이 지급받지 못한 선원법 제56조 에서 정한 임금의 최종 3개월분과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장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2. 「선원법」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의 도산등 사실인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장의 범위를 제한하는 보장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다. 판단

위 관련 법령 및 약관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선원법 제56조 및 이 사건 약관 제4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그 금액은 위 표 중 ‘퇴직금 차액(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퇴직사유의 제한 주장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관하여)

피고는, 선원법 제56조 제1항 및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할 때, 선원에게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라야 하고, 그와 무관한 사유로 퇴직한 후에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체당금 지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선원법 제56조 는 선박소유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경우에 선원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원법 제1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참조).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 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특별히 퇴직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일정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그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의 경우 위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선원법 제56조 제1항 의 문언에 의하면,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분이 뒤의 ‘받지 못할’ 부분을 수식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여야’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4) 오히려, 시행령 제18조 에서는 위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산선고 등’의 경우 외에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들고 있는데, 제18조의2 에 따르면 위 도산등사실인정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선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퇴직이 선행되고 난 후에 위 도산등사실인정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그 경우에도 여전히 선원법 제56조 제1항 의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라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원법 제56조 제1항 의 문언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근로관계의 단절 주장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 관하여)

피고는, 앞서 본 각 1차~3차 승선기간은 연속된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선원법 제55조 제1항 의 퇴직금 지급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참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하선 후 재승선한 사이의 공백 기간이 2~3개월 미만에 불과하고 매년 비슷한 시기에 공백 기간이 존재하는 점에서, 이는 계절적 요인 또는 선원이라는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으로 관행적으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을10, 18~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 제8조에서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을5, 10, 18~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사건 선박에 승선 및 하선을 반복하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다.

4) 을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두인해운과 성경상선 사이에 체결된 선박 및 선원 관리계약서에 첨부된 표준선원근로계약서 제8조에는 “① 선원의 기준 근로계약 기간은 8개월로 하며, 한국 출발일로부터 개시되며 하선 후 한국에 도착한 날 종료된다. ② 선주와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이 만료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 ③ 계약만료 후 30일 이내에 별도 합의가 없고, 자동갱신제도가 없는 경우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단, 총 근로계약기간은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초 계약만료 시로부터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선원은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8개월 이상 승무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은 별도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연장되고,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온 것으로 인정된다.

5)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지급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원고들의 1차~3차 승선기간 동안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원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은 최소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보다 유리한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는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험기간의 제한 주장 (원고들 모두에 관하여)

피고는, 앞서 본 각 1차~3차 승선기간은 연속된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두인해운과 체결한 선원임금채권보장계약 상 보험기간이 1차 보험의 경우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이고, 2차 보험의 경우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인데, 1차 승선 후 하선 시점에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그 후 1차 보험의 효력은 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으므로 1차 보험에 의해서 체당금이 지급될 수는 없고, 2차 보험에 의해서 1차 승선기간 동안의 체당금이 지급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이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 관한 주장임).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1차~3차 승선기간 동안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하선한 시점에 적용되던 2차 보험에 의하여 1차~3차 승선기간 전체에 대한 체당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원고 4, 원고 8에 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하선한 후에 1차 보험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후 2차 보험기간 동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이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 4, 원고 8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원법 제56조 제1항 및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해석되고, 이 경우 해당 보험기간 내에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및 ‘선원의 퇴직’이 모두 발생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즉,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기만 하면 족하고, 반드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점과 퇴직 시점이 모두 보험기간 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단지, 선원법 제156조 에 따라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 4, 원고 8에 관해서도 2차 보험기간 동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상, 그 전 1차 보험기간 동안에 최종 하선(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2차 보험에 기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퇴직금 지급 완료 주장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의 1차 하선 시에 이미 퇴직금의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을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퇴직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선원법 제55조 의 범위로 제한된다는 주장 (원고 2, 원고 3, 원고 8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할 퇴직금은 선원법 제55조 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원법 제26조 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선원법 제56조 제2항 은 “ 제1항 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제55조 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제도에 관한 선원법 제55조 의 규정은 퇴직금제도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개별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선원에게 더 유리한 퇴직금제도를 둔 경우에는 위 법 규정이 아닌 선원근로계약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가 선원임금채권보장계약에 따라 인수한 퇴직금 보장의무도 최소한 선원법 제55조 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을 하회하지 않는 한도에서 실제로 선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더 유리한 퇴직금제도를 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원법 제55조 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을10, 16~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에서 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매월 일정액(월 승선평균임금의 1/12에 상당하는 금액. 예컨대, 원고 3의 경우 월 퇴직금 333,700원)으로 정하여 하선월의 익월 임금 지급일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퇴직금제도는 선원법 제55조 의 규정 내용보다 원고들에게 더 유리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은 위 법 규정이 아닌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위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에 관해서는 피고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예컨대 원고 3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9개월 23일로서 1년에 미달하지만, 피고가 원고 3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은 선원법 제55조 제5항 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3,314,753원{= (월 퇴직금 333,700원 / 30일) × 298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다만, 위 원고는 이 보다 적은 금액인 3,269,260원으로 주장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원고 2, 원고 8의 경우도 위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선박경매에서 배당받은 부분을 이중 청구한다는 주장 (원고들 모두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퇴직금을 선원법에 따른 최우선변제임금채권으로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9,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임의경매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타경16824 및 2016타경16688 )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을 각 청구금액으로 하여 그 중 일부 금액을 각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배당액을 공제한 잔존 채권액이 여전히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을 상회하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런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 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제479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참조), 민법 제477조 제2호 에 의하면,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각 배당받은 위 배당금은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체당금(이 사건 청구금) 외의 채권’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배당으로 인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채권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는 체당금으로 원고 1에게 2,884,910원, 원고 2에게 614,370원, 원고 3에게 599,740원, 원고 4에게 5,959,890원, 원고 5에게 4,049,860원, 원고 6에게 6,933,310원, 원고 7에게 6,438,420원, 원고 8에게 4,167,9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4.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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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이필복 선원법상 퇴직금제도 및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체계와 내용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2229 판결 해양한국 372호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4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타경16824

2016타경16688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본문참조조문

- 선원법 제56조

-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

- 선원법(구) 제55조

- 선원법(구) 제55조 제1항

- 선원법(구) 제55조 제2항

- 선원법(구) 제55조 제3항

- 선원법(구) 제56조

- 선원법(구) 제56조 제1항

- 선원법(구) 제52조

- 민법 제469조

- 선원법(구) 제56조 제3항

- 선원법 시행령(구) 제18조

- 선원법 시행령(구) 제18조의2 제1항

- 선원법 시행령(구) 제18조의2 제1항

- 선원법 시행령(구) 제18조의4 제1항

- 선원법 시행령(구) 제18조의4 제1항

- 선원법 시행령(구) 제18조의4 제2항

- 선원법 시행규칙(구) 제39조

- 선원법 시행령(구) 제18조의5 제1항

- 선원법 시행령(구) 제18조의5 제1항

- 선원법(구) 제1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 선원법(구) 제156조

- 선원법(구) 제26조

- 선원법(구) 제56조 제2항

- 선원법(구) 제55조 제5항

- 민법 제476조

- 민법 제477조

- 민법 제479조

- 민법 제47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