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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3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예인선 B의 실제 소유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6.경 목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위 선박의 침몰사고로 위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들과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선박에 2011. 7. 15.부터 2011. 8. 26.까지 승선하다가 퇴직한 기관장 C의 임금 잔액 493,33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선원법위반

가. 갑판장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28.부터 2011. 8. 26.까지 위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퇴직한 갑판장 D가 위 침몰사고의 원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위 D에게 승선평균임금 20일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1,133,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실업수당 미지급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침몰ㆍ멸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6.경 발생한 위 선박의 침몰사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C에게는 380만 원, 위 D에게는 340만 원의 실업수당(통상임금의 2월분)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승무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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