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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25 2020가합1000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14. 피고가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4.부터 2017. 2. 24.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만료일 무렵인 2017. 2. 25.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25.부터 2019. 2. 25.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증액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2. 25.자 임대차계약의 만기일인 2019. 2. 25.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을 2020. 3.경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2020. 3. 6.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5. 28.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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