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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12275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7. 11.부터 위 인도 완료 일까지 월 705...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6. 주식회사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18. 7. 27.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4.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2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8.부터 2020. 7. 1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8. 6. 8.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26.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21. 2. 경까지 갱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20. 3. 30. 경 피고에게 이를 거절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인 2020. 7. 11.부터 2021. 7.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2억 7,000만 원에 임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임대료는 월 705,000원 상당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7. 10.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20. 7. 11.부터 위 인도 완료 일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 이득으로서 월 70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한 이후 2020. 6. 17. 과 2020. 6. 19.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계약조건을 제안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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