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는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산호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시공업체인 신일기초 주식회사(이하 ‘신일기초’라 한다)와 사이에서 월 단위의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장비를 임대해오던 중 일시적으로 가용장비가 부족하게 되자 2013. 1.경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C 80톤 규모의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단기 임차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기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크레인은 2013. 1. 25.부터 같은 해
2. 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작업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되었고, 같은 해
2. 4. 장비해체 및 출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일 임대료 80만 원, 운반비 16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가 이를 9일 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임대료 등 합계 968만 원[= (80만 원 × 9일 160만 원) × 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일 임대료 70만 원, 운반비 14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 사건 크레인의 고장 및 우천대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한 일수는 6일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합계 616만 원[= (70만 원 × 6일 140만 원) × 1.1]일 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임대와 관련하여 피고가 신일기초로부터 506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