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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8.18. 선고 2020가합54611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20가합546113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황수훈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홍정민

변론종결

2021. 6. 23.

판결선고

2021.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380,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원고(D生, 男)는 피고 병원에서 신경초종 제거술을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수술 경위

(1) 원고는 2013년경 E병원에서 척추 내 신경섬유종 제거 수술을 받았고, 당시 양측 복부에도 종양이 진단되었으나 특이 증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위 복부 종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2017. 5. 10.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복부 CT상 좌측 요근과 요방형근 사이에 5.1×4.3㎝ 크기의 종양과 우측 골반 측벽에 3.5×3.5㎝와 4.03.×3.3㎝ 크기의 종양이 확인되고, 신경초종(schwannoma)이나 신경섬유종(neurofibroma) 같은 다발성 신경 종양(multiple neurogenic tumors)이 의심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신경초종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원고는 2017. 6. 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 다음날인 2017. 6. 8. 원고에게 신경초종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수술 당시, 좌측 후복막에 존재하는 종양은 7×5㎝ 크기로 신경 말이집(neural sheath)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고, 주변과 경계가 명확하여 쉽게 분리되었으나, 우측 골반에 존재하는 종양은 외장골 혈관과 내장골 혈관 사이에 위치하여 주변혈관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분리하기가 쉽지 않았고, 크기도 10×5㎝로 컸으으며 추골공(sacral foramen)에서 나오는 다발성 신경가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도중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하지의 움직임, 감각의 문제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원고의 보호자에게 설명한 다음, 수술을 계속하였는데 엉치 앞 근막, 척추뼈몸통 정맥에서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지혈에 성공하였고, 복부에서 발견한 위 2개의 종양을 완전히 적출하였다.

라. 이 사건 수술 이후의 경과

(1) 이 사건 수술로 원고의 복부에서 적출한 2개의 신경초종에 대한 조직 검사 결과, 양성 신경초종으로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수술 직후 환자는 양쪽 하지에 통증평가지수 10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통증 부위는 수술 부위와 일치하였다. 현재까지 원고는 양쪽 하지의 감각저하 및 운동저하,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2017. 12. 22. 진단 결과 양측 요 · 천추 신경총손상에 의한 하지 마비로 양측 하지 지체장애 진단을 받았다.

마. 관련 의학 지식

(1) 신경초종(schwannoma)

신경의 가장 바깥층에서 신경섬유를 보호하는 원통 모양의 막을 신경초(neurilemoma)라고 하고, 이 신경초를 만드는 세포가 슈반세포(schwann's cell)인데, 이러한 슈반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신경초종이라고 한다. 사람의 몸에는 뇌로부터 시작되는 12쌍의 신경과 척수로부터 시작되는 31쌍의 신경이 있는데, 뇌신경에서 신경초종이 발생할 경우 뇌종양의 형태를 띄게 되고, 척수신경에서 발생할 경우 척수신경초종이라고 한다. 신경초종은 신경섬유종증(neurofibromatosis), 신경초종증(schwannomatosis) 등 유전 질환과 관련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유전적 요인과 관련 없이 발생한다. 주로 두부, 경부 및 사지의 굴곡면의 말초신경을 따라 발생하나, 드물게 후복막강 등의 부위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2) 신경초종의 치료 및 합병증

대부분의 신경초종은 성장속도가 느린 양성 종양으로 단발성으로 발생하나, 간혹 다발성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악성일 가능성도 있다. 치료 목적은 신경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종양을 완전 적출하는 것이나, 종양의 위치, 크기, 증상,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치료여부 및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종양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은 양성이 많더라도, 종양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신경학적 후유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신경초종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신경조직과 혈관조직 등 주위 조직을 손상시켜 후유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요 · 천추 신경총손상에 의한 양측 하지의 지체장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① 신경초종은 대부분 양성 종양이므로 신경조직을 최대한 보존하여 일부만 절제하거나 예후를 경과 관찰하여 추후에 제거하였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신경초종을 완전히 절제하여 신경손상을 발생시킨 잘못이 있고, ② 미세수술요법을 사용하여 운동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하였어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③ 이 사건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를 통해 종양의 악성유무를 확인한 후 수술 범위나 수술 방향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위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완전절제를 시행한 잘못이 있다(이하 '이 사건 수술 시행상의 과실 주장'이라 한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신경초종 주위의 신경손상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기능은 저절로 회복된다"고 설명하였고, 이 사건 수술 도중 원고의 보호자에게 신경손상 가능성을 재차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영구적인 하지마비 등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완전 절제술 대신 미세수술요법을 시행하거나 부분절제 또는 추후제거도 가능하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라 한다).

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250,380,351원{원고는 재산상 손해 합계액 312,975,439원(기왕치료비 6,214,790원 + 향후치료비 40,173,250원 + 보조구비 3,156,833원 + 향후개호비 94,792,902원 + 일실수익 168,637,664원)의 일부 청구로서 위 손해액의 80%만 구하고 있다} 및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300,380,351원 및 이에 대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2017. 6.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수술 시행상의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위와 같은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또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내지 9,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시행에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경초종을 부분 절제 또는 추후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술 당시 신경초종을 완전히 절제한 사실을 두고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복강 내 신경초종으로 추정 진단되는 경우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대부분은 양성으로 나오지만 일부 악성으로 나올 수 있고, 양성인 경우에도 그 크기가 커지거나 악성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로 완전히 적출할 수 있을 때에는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우측 골반에 위치한 종양의 경우 크기가 크고 위치가 혈관 사이에 있기 때문에 더 커질 경우 종양압박으로 인한 혈전 및 하지부종 등의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3호증), H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종양의 크기 및 위치를 고려할 때 그대로 두었다면 점점 자라면서 신경압박 증세(감각 · 근력 저하, 통증 등)나 혈관압박 증세(혈전, 통증 등)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술 시행 결정은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② 신경초종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종양의 적출 과정에서 주위 신경조직을 손상시켜 여러 가지 신경학적 후유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특히 신경초종의 크기가 크거나 신경과의 유착이 심한 경우 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원고의 경우 좌측 후복막 종양과 우측 골반 종양 모두 크기가 컸고, 우측 골반 종양의 경우 추골공에서 나오는 다발성 신경가지와 연결되어 있어 신경 손상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았으며, H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수술 부위에 대해 '척추신경 및 골반신경 기시부의 신경초종이고 제한된 공간에 크기가 매우 큰 종괴가 위치하여 일반적으로 말초신경(팔이나 다리)에 발생한 신경초종에 비해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③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골반 종양의 절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술 도중 원고의 보호자에게 수술 후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우측 골반 종양의 절제 수술을 진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부분 절제에 그칠 경우 향후 종양의 크기가 증가하여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추후 제거를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종양의 크기가 커지면서 주위 조직과의 유착이 더욱 심해지면 수술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경초종의 완전 적출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H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좌측 후복막 종양을 절제한 뒤 우측 골반 종양을 절제하지 않았다면 우측 하지의 신경학적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았겠지만, 위 종양이 내 · 외장골 혈관 사이에 위치하면서 천골신경총의 여러 신경 기시부와 연결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술을 중단하였더라도 이후 종양이 점차 커지면서 신경학적 증세가 천천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종괴의 성장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해져 다시 수술을 하고자 하더라도 수술을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④ 이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기는 하였으나, 종양의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종양이 악성이거나 향후 악성으로 변이될 가능성과 종양을 적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고의 건강에 미칠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결정이 임상의학의 수준에 의하여 의료진에게 허용되는 합리적인 진료방법의 선택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미세수술요법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① 미세수술요법이란 확대경 또는 수술용 현미경 등을 이용하여 수술하는 술기 중의 하나로, 신경초종 절제술을 미세수술요법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수술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지, 미세수술요법 적용 여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미세수술요법으로 신경초종 절제술을 시행한다고 하여도 종양의 위치와 크기, 신경 유착 정도에 따라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원고의 좌측 후복막 종양과 우측 골반 종양과 같이 크기가 크고 적출이 쉽지 않은 부위에 위치하였을 경우에는 미세수술요법으로 신경초종 절제술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경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G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도 '미세수술적 방법을 사용해도 불가피하게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고, H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미세수술은 수술용 현미경 등을 이용하는 수술의 기술적인 면을 칭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술자의 판단에 따라 그 적용여부를 결정한 문제이고, 미세수술의 효과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① 동결절편검사란 조직 병리 검사 중의 한 방법으로, 수술 중 환자로부터 절제한 조직을 급속히 냉각시킨 후 조직 절편을 만들고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말한다. 검사 시간은 통상 15분 내외로 조직 병리 검사 중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검사 방법이므로, 주로 수술 중에 종양의 절제 경계부에 병변이 잔존하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시행한다.

②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시행 도중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하였더라면 수술 후 양성 신경초종으로 확인된 우측 골반 종양을 절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신경학적 손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결절편검사는 악성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최종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경초종의 악성 여부는 수술 후 조직검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종양의 위치와 크기 등에 비추어 이를 적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을 경우 원고에게 초래될 건강상의 위험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종양을 완전 절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일반적인 임상의학의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해당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해당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5. 24.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복부 CT 촬영 결과 좌측 후복막과 우측 골반 부위에 직경 5cm 이상의 다발성 신경 종양(multiple neurogenic tumors)이 확인되므로, 개복수술을 통하여 위 종양들을 완전히 절제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나) '수술 및 마취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갑 제3호증의 1, 137~138쪽)'에는 '환자의 현재 상태, 수술명/집도의, 수술 목적/필요성, 수술 설명(수술 방법, 치료 성공 가능성), 수술 후 회복과정 및 주의사항, 수술의 장점/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수술의 단점(위험성/합병증의 종류와 발생 가능성), 선택 가능한 대체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수술의 단점(위험성/합병증의 종류와 발생 가능성)' 제목 아래에는 수기로 '주위 신경손상(말초신경)', '배뇨저하', '감각이상', 기능은 저절로 회복', '출혈', '쇼크', '재수술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본인은 상기와 같이 현 상태 및 검사결과와 수술의 필요성, 수술방법, 수술 전후 및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 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 날 수 있을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므로 수술 후 후유증 발생의 위험을 감수하고 본 수술을 받을 것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 6. 7. 위 동의서의 환자 서명란에 수기로 서명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6. 8.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면서, 우측 골반 종양 제거시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 수술 중 원고의 보호자를 수술실로 불러 수술 후 합병증으로 하지의 움직임, 감각의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을 진행하였다.

(라) H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하지 위약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그 상위 개념인 신경학적 합병증 가능성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히 설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그 손해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민성철

판사 이미경

판사 홍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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