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35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03: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호텔 10층 옥상에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B(45세)과 호텔 근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호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37세)에게 “좃만한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고환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는 피고인을 피해서 프론트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따라 와 발로 피해자의 발, 정강이 부분을 약 10회 이상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6600』
1. 피고인은 2018. 9. 8. 03:30경 서울 영등포구 C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45세)과 옥상에서 말다툼을 하고 내려오다 화가 풀리지 않자, “고추 떼라 이 자슥아, 니 남자새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약 3초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8. 03:40경 위 C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하가 나, “고추 떼라 이 자슥아, 니 남자새끼도 아니다”라고 재차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약 3초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D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