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서울 중구 C에 국공립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변경 전 명칭 사단법인 D)는 2014.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같은 날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1.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은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의 종사자 정년제 권고사항을 준용하여 원장의 경우 65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의 연령이 만 65세가 도래할 예정이므로 원장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2. 7.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인 E은 장기간 어린이집 원장직을 수행하여온 전문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교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13.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교체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0조 제1항 위반이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위 조례 제22조, 이 사건 약정 제12조에 따라 위탁의 취소 및 해지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통보하며, 2016. 5. 20.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을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6. 5. 20.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바. 피고는 2016. 6. 9. 이 사건 약정 해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