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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8.09 2012고단6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 소재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가스시설 설비업체인 D의 실질적 대표인바,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과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들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설치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비비 절감을 위하여 가스차단기 등 일부 장치 설치를 누락하는 등으로 부실 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스시설 설비를 의뢰한 사람들은 식품접객업 신고 및 신축 건축물 승인 신청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명의의 ‘검사증명서 발급확인서’를 관할관청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나 위와 같은 부실공사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장 명의의 검사증명서 발급확인서를 위조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고 및 승인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19.경 서산시 E분식 근처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사본하여 준비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 명의의 검사증명서 발급확인서 용지에 상호 란에 “E분식(18호)”, 대표자 란에 “F”, 검사년월일 란에 "2008. 11. 19" 등으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장 명의 검사증명서 발급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장 명의의 ‘검사증명서 발급확인서’ 총 2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2008. 11. 19.경 위 E분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검사증명서 발급확인서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업주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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