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15 2015고단4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경 서산시 C에 있는 D 소유의 E빌딩 105호에 대하여 D의 부인 F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E빌딩 105호 사무실 일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F 몰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E빌딩 1층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인 I에게 위 F이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위 I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충청남도 서산시 C 1층 5호’,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오백만원, 계약금 오백만원, 차임 이백만원’, 임대인 란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대리인 란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임차인 란에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공인중개사 란에 ‘H공인중개사’ 등이 기재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이 미리 도장조립기로 만들어 간 D의 도장 및 위 I를 통해 도장조립기로 만든 F의 도장을 위와 같이 출력한 부동산월세계약서의 D 및 F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F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9. 23.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시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9.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