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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9 2015고정55
사기등
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산업플랜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이사이다.

주식회사 무진기연(이하 ‘무진기연’이라 한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수원이 운영하는 D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의 충전펌프(원자로 냉각제 계통의 불순물 제거 및 일정한 체적을 유지하는 기능) 정비용 부품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에게 ‘라운드 바(Round Bar, 환봉)’ 제품의 구매와 함께 그 검사증명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의 내용을 한수원의 구매시방서에 맞춰 임의로 수정하고도 위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2.경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사증명서를 스캔하여 JPG파일로 변환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 포토샵을 이용하여 검사증명서의 숫자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Concast Metal Products co.가 발행한 검사증명서(Heat# 1213549)의 기계적 특성값(Physical Analsis) 중 항복강도(Yield)란에 ‘37129, 256'을, 인장강도(Tensile)란에 ‘46702’를, 연신율(Elongation)란에 ‘31’을 각각 추가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oncast Metal Products co.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41 (안청동)에 있는 무진기연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무진기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라운드 바(Round Bar, 환봉)'를 납품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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