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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04 2013고정4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 00:52경 아산시 B모텔 입구에서, 자신의 좌측 발바닥에 통증이 있어 119로 응급구호 요청을 했는데, 구급대원이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산소방서 C119 안전센터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소방장 D(39세)에게 "야 이 십때끼야, 왜 이렇게 늦게 와"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응급구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관련사진, C119안전센터 근무일지 사본,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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