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04 2013고정4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 00:52경 아산시 B모텔 입구에서, 자신의 좌측 발바닥에 통증이 있어 119로 응급구호 요청을 했는데, 구급대원이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산소방서 C119 안전센터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소방장 D(39세)에게 "야 이 십때끼야, 왜 이렇게 늦게 와"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응급구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관련사진, C119안전센터 근무일지 사본,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