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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7 2013노5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5. 23: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만나 112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연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경찰 자격도 없는 놈이 경찰을 하고 있다, 당신들 왜 이렇게 늦게 오는거야, 무능력한 놈들아”라고 말하고, 이후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위 경위 F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위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성명불상의 사람을 만나 112 신고를 한 사실, 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행패를 부리던 사람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경위 F에게 “당신들 왜 이렇게 늦게 오는거냐, 이 무능력한 놈들아”라는 등의 얘기를 수차례 말한 사실, ④ 이후 F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왜 신고자인 나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것이냐”고 얘기하면서 F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미는 등 폭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F이 신고를 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의 제출을 요청한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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