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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1283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경북 의성군 F 전 1068㎡ 중 각 502,182/12,052,380 지분에 관하여 201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과 피고들 및 소외 G은 망 H의 자녀들이다. 2) 망인은 2015. 9. 1.경부터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법인 문성의료재단 문성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6. 10. 2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재산관계 1) 경북 의성군 F 전 10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망인 소유였다가 2016. 5. 13.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19일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의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은 12,052,380원(= 11,285원 × 1068㎡) 상당이다. 2) 피고들은 망인 소유의 농협예금계좌에서 2016. 7. 21.부터 2016. 10. 26.까지 46,260,000원을 인출하여 망인의 치료비로 합계 3,329,410원(2016. 7. 21. 이후 지출된 금액)을 사용하였다.

3) 망인은 사망 당시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제4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3 내지 6,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사망하기 약 1년 전부터 위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예금을 증여한 것은 무효이다.

나.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대법원 2008다84472 판결 등 참조), 의사무능력 또는 민법 제107조 제1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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