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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53150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82,09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6. 11.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4. 22. 10:00부터 전남 화순군 춘양면 회화길 67-38 소재 피고 회사의 공장 지붕 위에서 지붕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지붕재 헛강판 철거작업을 하고, 같은 날 16:40경 지붕 연결부위를 해체하는 순간, 원고는 헐거워진 지붕면과 함께 약 5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①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② 좌측 비골 골절, ③ 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파열, ④ 좌측 종골 골절, ⑤ 좌측 하퇴부 비골신경손상, ⑥ 경추부 염좌, ⑦ 요추부 염좌, ⑧ 하지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였으므로 비계 등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대를 걸 설비 등을 설치하여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벨트와 밧줄을 몸에 연결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작업하는 동안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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