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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22 2019가단3172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68,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7.경 경남 하동군 C 현장에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시행한 법인이자, 위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운전기사로 작업을 한 D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2016. 7. 5.경 피고의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6. 8. 1. 16: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돌쌓기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내린 비로 인해 지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원고의 옆에서 작업 중이었던 D 운전의 포크레인 바퀴가 원고의 왼쪽 다리를 짓누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족부 압착손상, 좌측 족부 개방성 내과 골절,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8. 2. 진주 E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후유증이 발생하여 2018. 1. 23. F병원에서 좌측 후족부의 삼중유합술을 받았다. 4)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 2016. 8. 1.부터 2019. 3. 12.까지의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로 44,455,440원, 요양급여로 19,930,010원, 장해급여로 23,849,1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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